안녕하십니까?
유치원을 대표한 경기, 경연 대회 참가, 현장실습, 교환학습, 현장(체험)학습, 가정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첨부파일의 교외학습신청서를 결석 하기 7일 전 제출해주시고, 결석 후 보고서를 제출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되오니(연간 30일-질병결석인정 포함) 필요하신 분은 첨부파일을 출력하셔서 담임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